“학교 앞 특급호텔 허용 위한 교육부 심의규정 상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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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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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반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의 심의규정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회답서를 받은 결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다.

이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가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임에도 이를 어기고 교육부에서 규정을 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임입법 관련 법리나 한계 등을 일탈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은 학교 앞 호텔 허용으로 교육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심의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육환경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공포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한해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해제를 심의하는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심의를 해 결정을 한 결과를 주요 사유를 기재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심의규정은 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시켜 로비의 대상이 되도록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금지될 경우 심의결과의 주요내용을 근거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돼왔다.

교육부가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호텔에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그동안 경복궁 옆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옆에 특급호텔을 설치를 추진해온 대한항공에 특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할 교육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규정을 제정한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을 키우는 것”이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인 만큼 즉각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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